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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착수..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스스로 통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2:00

수정 2020.06.23 12:00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착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안태호 기자 /사진=fnDB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안태호 기자 /사진=fnDB
각 공공기관에 분산 제공된 개인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 시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간 국민들은 민원이나 행정서비스 신청을 위해, 먼저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처리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마이데이터 전송만으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제공받은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규격 등도 마련한다. 송수신 시 암호화, 접속기록 및 유통이력 확인 등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최신 보안기술도 적용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기정보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age)에 저장돼, 수정이 불가능하고 본인 외에는 조회·활용이 차단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데이터 항목, 활용범위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사전동의권을 강화한다. 제공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 보유기간, 삭제 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민이 자주 신청하거나 이용기관의 수요가 많은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기관, 통신사, 채용기업 등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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