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탄핵 낭독‘ 이정미 전 재판관, 로펌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5:45

수정 2020.06.23 15:51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fnDB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58·사법연수원 16기)가 퇴임 2년만에 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다음달 6일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퇴임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헌재 재판관을 대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당시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리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퇴임 후 모교인 고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한 이 교수는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이를 고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