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수사 당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2014년 7월초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가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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