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개입 정황·증거 보완 불가피
개입 정황·증거 보완 불가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박범준 기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7/01/202007011800082705_l.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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