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올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4개 법령에서 침해 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사항은 총 263개다. 이 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89%(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려던 38건에 대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를 모두 기재(62건)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적도록 해둔 경우(68건)도 있었다.
그외 성별, 국적, 직업 등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65건)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 권고를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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