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폭행 피해' 김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대 3억 손배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3 09:52

수정 2020.07.03 09:52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54)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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