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부터..코로나19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소녀상 일대를 포함해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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