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납부 가능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등 부과
[파이낸셜뉴스]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등 부과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세금이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다. 1㎡당 250원이다. 사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한다.
제 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