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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 총장님, 복종의무 위반은 성폭력범과 같은 징계…파면 해임"

뉴스1

입력 2020.07.09 08:13

수정 2020.07.09 08:13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을 당시 윤 총장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줬다며 장관 지시 불이행은 중징계감으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징계경험 선배'로서 조언했다. © News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을 당시 윤 총장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줬다며 장관 지시 불이행은 중징계감으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징계경험 선배'로서 조언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이에 있었던 뒷이야기를 처음 공개하면서 윤 총장이 장관 지시 불이행으로 성폭력범과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될까 큰 걱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감찰에 회부될 때 징계(경험)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징계취소소송(정직1개월)을 권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 윤 총장이) 재판을 하면 황교안 장관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소송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되어버린다며 난색을 표하더니,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지시사항 준수를 촉구했고 데드라인은 9일 아침이다"며 "복종의무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수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이라는 것.

임 부장검사는 "무죄구형 강행때 잘릴 뻔하다가 정직 4월로 결정됐지만 (징계취소소송을 제기) 제가 이긴 것은 지시 자체가 위법하여 복종의무 없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며 "소송에서 지시 적법성, 지시가 위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윤 총장을 염려한 뒤 "윤 총장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청했다.


임 부장검사 이야기는 '징계를 당해 본 선배'로서 이런 저런 경험한 결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공적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소송으로 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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