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으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은 피고발인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박 시장의 사건도 종결되게 된다.
경찰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사건을)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송치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지 7시간 만이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