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부산시는 15일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와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조명, 허가대상광고물,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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