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불복…“채증법칙 위반·양형 부당·법리 오해”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37)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선고된 무기징역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행 동기가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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