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朴 성추행 방조'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0:22

수정 2020.07.22 10:2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경찰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전직 여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