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朴 성추행 방임'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필요성 부족"(종합)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0:34

수정 2020.07.22 10:37

[파이낸셜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전직 여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 서울시청과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영장 기각의 경우)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침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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