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소유권 주장하며 달 토지 판매한 미국판 '봉이 김선달'
[파이낸셜뉴스] "단돈 24달러(약 2만 8000원)에 달 토지 분양합니다"
UN의 외기권 우주조약에 따르면 인류의 공동 재산인 우주 천체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의 달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판매해 거액의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다. 바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는 데니스 호프다.
■ "달 소유권 내게 있다".. 우주조약 허점 파고든 데니스 호프
1980년, 호프는 "달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1967년 제정된 UN 우주조약에는 '우주 천체는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특정 국가나 기관의 소유권 주장이 금지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호프는 이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특정 국가나 기관이 아닌 '개인'의 소유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과 소련 정부, UN에 달 소유권을 주장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호프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 전 세계 600만 명이 사들인 '달 토지'.. 달 대사관 수익은?
이후 호프는 달 대사관(Lunar Embassy)을 설립하고 달의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1에이커(약 1224평)에 19.99달러, 여기에 세금 1.51달러와 문서비 2.5달러가 붙어 모두 24달러다.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축구장 2개 정도 면적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달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은 토지 소유 증서와 땅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을 받게 된다.
지난 40년간 달 대사관을 통해 전 세계 600만 명이 달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톰 크루즈,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유명 인사들도 포함됐다.
호프는 달은 물론 화성과 금성 등의 토지를 팔아 최소 600만 달러(약 71억)를 벌어들였다.
달 대사관의 토지 판매와는 별개로 천체가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향후 우주 탐사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천체와 자원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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