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체인식·인종 정보 ‘민감정보’로… 사생활 보호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0:00

수정 2020.07.28 17:3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8월부터 시행
개인동의·법적 근거 있을때만
생체인식 등 정보 수집 가능
오는 8월부터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하에 놓인다. 추가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허락 없이 정보 이용, 제공이 가능해진다.

생체정보, 인종 정보 관리 엄격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의 후속작업이다.

먼저 '민감정보'에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 민족정보가 포함된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개인정보다.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된다.

생체정보는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제공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거나 유출될 위험이 없어도,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해 불편함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예가 온라인쇼핑몰이 고객 주소를 택배업체에 넘기는 일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소를 택배업체에 제공해야하지만 그간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했다.

가명정보는 인증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의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그간 개인정보는 활용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령 개정 때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가명정보를 만들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행안부는 가명정보 처리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했다.
지정된 기관에서 가명정보를 반출할 때도 전문 기관의 안전성 평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고, 3년 간 효력이 인정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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