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체당금 등 수급 불가' 이스타항공 3개월 무급휴직 사실상 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20:03

수정 2020.07.28 20:03

[파이낸셜뉴스] 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의 무급휴직을 추진했던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당초 8월부터 3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무급휴직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무급휴직을 실시하다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급휴직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퇴사전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데 사측은 이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공기 등 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채권 및 채무의 정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수·합병(M&A)이나 기업회생 등 방안을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급해서 무급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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