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보름 만에 입을 연 서지현 검사가 “미투가 모든 성폭력 사건에 무조건 의견을 내는 건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시나 예상대로”라며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든지 공무원법을 위반시킬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 검사는 28일 오전 "평소 여성 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며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 검사가 박 시장 사망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진영 논리에 따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 검사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로 퍼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그는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도 겸하고 있다.
서 검사는 “‘내로남불’이 ‘내가 아는 사건은 얘기하고 모르는 사건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며 정치인 사건의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미투’가 ‘모든 성폭력 사건에 무조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사와 기자들은 분명 기본적 법적 상식이나 문해력을 갖췄음에도 글의 중요 부분은 빼고 기사화하거나 왜곡하거나 법을 무시한 채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려는 모습들을 보니 딱하면서도 참 탄식이 나온다”면서 “일방적 모욕적, 악의적으로 쓰는 기사에는 정당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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