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스타항공 노사 무급휴직 놓고 갈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7:42

수정 2020.07.29 17:42

노조 "회사가 무리수 두고 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노사가 무급휴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새로운 투자처와의 협의 및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향후 절차를 위해선 무급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무급휴직 없이도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당초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3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본사에서 직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1600여명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실시와 관련해 겸업 허용,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시 체당금 지급 명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고정비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운항중단(셧다운) 이후 유급휴직을 진행중인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현재 법인 1곳, 사모투자펀드 3곳 등과 새로운 M&A를 논의 중이며 8월중 결론을 내고 법정관리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항공사노조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급휴직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노조원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체불임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체납금을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어 반대하고 있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퇴사전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처럼 유급휴직 형태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투자처가 확정되면 현 시점으로 소급해 임금을 반납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무급휴직만을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데 사측은 이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공기 등 자산 확보를 위해선 채권 및 채무의 정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M&A나 기업회생 등 방안을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급해서 무급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포탈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39.6%)는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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