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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 리스크에 놀란 당국… 발행문턱 대폭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6:58

수정 2020.07.30 17:39

건전성 비율 정할때 200%까지 패널티 부과
100조원대의 '국민 재테크 상품'인 파생결합증권(ELS·DLS) 규제를 위한 증권사 건전성 비율이 대폭 강화된다. 자기자본 대비 ELS·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까지 가중치가 부여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이뤄진다.

■레버리지 비율 '부채'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ELS(주가연계)와 DLS(원자재 연계)가 대표적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원금 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높여 ELS 발행을 축소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대비 ELS·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 비율이 50% 이하면 레버리지비율상 부채반영비율은 2021년말까지 100%, 2022년부터 100%다. △50% 초과~100%이하, 125%·113% △100% 초과~150%이하, 150%·125% △150%초과~ 200%이하, 75%·138% △200%초과, 200%·150%다. 다만, 국내지수 위주의 ELS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후순위 채권을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인 잔존만기를 채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옵션 행사가능일자를 기준으로 바뀐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1~3개월 100%)가 적용된다. 해외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0~20%는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했다.

■ELS 시장 축소 불가피

금융당국이 ELS 발행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외국 투자은행들이 ELS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 수조원의 달러 증거금을 요구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다. 이 때 증권사들이 외환시장에 뛰어들면서 CP(기업어음) 금리가 급등하고, 원화가 절하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당국은 이에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자 증권사들은 ELS 시장을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시장 충격은 줄이되, 결과적으로 ELS 발행은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우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시행을 앞두고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ELS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상품 운용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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