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도록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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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4 10:50
수정 2020.08.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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