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정책금융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유예키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재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을 지원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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