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와디즈는 펀딩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플랫폼이 직접 개입해 펀딩금을 반환(환불)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표절 문제를 방지하고자 강화된 심사정책을 시행한 이후, 와디즈가 펀딩 제품의 하자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기존엔 펀딩 프로젝트에 나온 내용과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해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해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제품 만으로 양산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메이커에 대한 선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먼저 양산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 받는 ‘유통’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정책과 서비스를 세분화해 펀딩이 지니는 본래 취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제품과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이번 결정은 와디즈가 추구해 온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와 의미를 지켜가는 동시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와디즈가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더 확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정책은 8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