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등으로 50억원대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38억원가량을 횡령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비리를 이유로 자사고 간판을 떼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며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휘문고가 내년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보장된다.
휘문고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당분간 자사고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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