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행....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위반 시 계도기간 거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주=서정욱 기자】 최근 원주시 관내 체조교실 확진자 집단 발생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마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4일 발령했다.
위반 시 계도기간 거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3일 오전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24일부터 원주시에서는 누구나 실내 및 실외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미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렸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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