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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 軍 해킹'...정부, 시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7 11:12

수정 2020.08.27 11:12

'北 해커, 軍 해킹'...정부, 시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의 한국군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전산망 시공사와 백신납품업체를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정부가 2017년 전산업체 A사와 백신 납품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군 내부 전산망인 국방망이 북한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군 작전계획 일부가 유출되는 등 다수의 자료가 새어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당시 수사를 진행한 뒤 북한 해커조직이 2015년 1월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백신관련 기술정보를 탈취한 뒤, 군인터넷망의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검찰단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독기관, 보안업체, PC사용자의 보안의식 해이로 인한 과실이 누적돼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 간부들을 징계하고, 시공사와 백신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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