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권고치는 0.4mg/L(수돗물 수질기준 8배)다. 그러나 법적 수질기준(0.05mg/L) 이하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0.001mg/L)에서도 수용가 내 종이필터를 여과하면 필터가 변색이 된다고 알려졌다.
양평군은 작년부터 수용가 자가 필터 변색 민원 발생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망간 유입시기에 맞춰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처리 강화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인천시 적색 수돗물 사태와 긴 장마, 수온 변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일시적으로 망간이 유입돼 최근 일부 수용가에서 자가 필터 변색에 대한 문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환경부 제공 안내문 공지 등 적극 홍보와 수질검사,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망간사 교체, 망간 저감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필터의 착색 영향물질인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중 하나로 음용 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염소와 반응해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변색이 진행,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망간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안철영 수도사업소장은 27일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 불편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망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 보완 등을 병행해 수돗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 망간 농도가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음용이 가능하며, 다만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수돗물도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물을 여과시킬 경우 미량의 물질이 필터에 걸러지고 쌓이게 되어 색을 변색시킬 수 있다고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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