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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돗물 수요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08:18

수정 2020.09.02 08:18

헌재 “수돗물 수요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파이낸셜뉴스]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민 A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19조 1항 등이 부담금의 산정·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에서 취소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5항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내고 있어 준조세로 여겨지지만 산정·부과 기준이 하위법령에 규정된 탓에 소수 인원의 위원회가 쉽게 인상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성격상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강 수질개선 사업은 해당 국민의 건강·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대한 공적과제인 반면, 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과거 물이용 부담금이 10년 사이 2배 이상 인상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대강조차 예측이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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