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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1월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7:40

수정 2020.09.03 17:4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 삼아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확인 결과 0.7%도 안 되는 역작업 비율이 나오는데 킹크랩 구조상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후 그 다음달 예정됐던 선고가 지난 1월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기존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짓고 김 지시가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재개 사유를 밝혔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새롭게 김 지사 항소심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김 지사 항소심은 심리 1년9개월 만인 오는 11월 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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