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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6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7:58

수정 2020.09.03 17:5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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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사진)에 대한 2심 결론이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2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늘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종PT(프레젠테이션)와 구형,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최종PT와 김 지사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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