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5회인데 2심서 집유 감형.. "가족 생계 곤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09:51

수정 2020.09.04 09:5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음주운전만 다섯 번이나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 회사원은 구속될 경우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처벌받은 뒤 4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에 대한 사담 및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고인과 처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3월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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