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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변호사 계약서, 블록체인+AI로 비대면 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12:08

수정 2020.09.04 14:39

블로코-리걸인사이트, 블록체인 활용 '지능형 법률 계약 플랫폼' 구축
[파이낸셜뉴스] 블로코는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능형 법률 계약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부터 사용자인증, 계약서 작성, 비대면 계약 체결 및 관리까지 법률 프로세스 전 과정을 비대면화하는 지능형 계약 플랫폼 개발에 협력한다.

블로코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솔루션 '인스트싸인'은 계약 전체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정형화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마시멜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중요조항·특약 등을 추천해주는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다. 고소장과 행정심판 청구서, 계약서 등 일반적인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법률 정보 검색과 계약서 독소조항 분석 등 법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왼쪽)와 리걸인사이트 채민성 대표가 지능형 계약 플랫폼 확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블로코
블로코 김원범 대표(왼쪽)와 리걸인사이트 채민성 대표가 지능형 계약 플랫폼 확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블로코

양사는 두 서비스를 결합한 지능형 계약 플랫폼을 만들어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까지 한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블로코는 플랫폼에 축적된 법률 데이터를 현재 추진 중인 탈중앙화 신뢰 시점확인(DTT) 얼라이언스와 연계, 확장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업 데이터 중 소송 관련 자료를 수집·처리·보관하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제시)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계약 전체 내용 분석→관련 기업 데이터 조회 및 분석→확보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 “법률 분야는 변호사 상담이나 계약서 작성, 심리 등 많은 업무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률 분야에서 기업 데이터와 연동된 e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인사이트 채민성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과 비대면 법률문서 자동작성 솔루션이 만나 활용성이 극대화된 지능형 계약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한 플랫폼 안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완결까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하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인스트싸인'으로 진행, 종이 서류 대신 전자서명으로 했다. 해당 계약서의 암호화된 해쉬값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르고에서 처리·보관되고 있다.

한편 블로코는 2014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이다.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르고(AERGO)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신한금융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카드, 경기도를 비롯해 국내외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한 국내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 기업이다.


리걸인사이트는 2017년 변호사들이 시작한 리걸테크(Legal Tech) 회사다.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법률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AI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문서의 작성과 검토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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