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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관해야 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자료만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07:21

수정 2020.09.08 07:2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면서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27)를 포함해 5명이지만 서 씨와 또 다른 병사 A씨 등 2명에 대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규정에 따르면 관련 자료 보관은 5년으로 명시돼 있다.

8일 정치권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록은 남아 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개정된 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의료긴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은 5년이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중 20일 이상 휴가자 중 장기휴가 이후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에 불과하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 씨는 총 23일의 휴가 가운데 20일은 청원휴가로,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였다. 청원휴가는 장병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등 지휘관의 승인으로 가는 휴가로 개인휴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6일 서 씨의 변호인단은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서 씨가 개인휴가를 쓴 두 번째 휴가 연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 씨가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인 33.3일에 비해 25일이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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