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해 사실상 장애인 혜택을 누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는 것이 서씨 측 입장이다.
변호인은 “서씨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핑료한 상황이었다”면서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씨 아버지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씨 측은 추 장관 딸이 프랑스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가 당 대표실에서 아들 통역병 청탁성 연락을 받았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도 A씨는 해당 매체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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