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출입자명부 작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기작성에서 보완문제 등이 발견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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