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야외 골프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20:35

수정 2020.09.11 20:37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 확대…수영장 물밖에서도 반드시 착용
제주도청 입구에 있는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사진=fnDB
제주도청 입구에 있는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골프장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업종이 확대됐다. 도는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 방역 3차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온천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는 실내·외 골프장과 볼링장, 미술관, 전세버스, 렌터카하우스,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수영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공청사 등 다중밀집장소 23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대면행사와 집회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도의회 본회의 등 공공복리상 중대한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며 “전통시장, 장례식장, 제주시 탑동공원 등 고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작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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