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HDC 현산 측은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HDC현산은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면서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으며,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면서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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