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노래방·PC방 등 피해 소상공인에 1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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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9일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의 시중은행에서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곳 중 정책금융 지원이 배제된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제외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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