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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2:00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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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발간돼 10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토록 했다.

한편 보호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호위는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를 구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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