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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7:04

수정 2020.09.24 17:0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의 80%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향후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와 내년 성과급을 각각 17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 내년에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평2공장에 신차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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