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적 침해' 미성년자, 성년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9:57

수정 2020.09.24 19:5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유예하고, 만 19세 성년이 된 후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있게 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돼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성적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모든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으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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