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이즈·성병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 동의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12:00

수정 2020.09.25 12:00

개보위·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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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정신질환, 성병, 학대 및 낙태 등 민감정보는 환자 동의를 거쳐 가명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구목적인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뒤 가명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개보위는 운영체제, 안전조치,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는 경우,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연구 목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와 정보인권을 보호할 특별한 보호조치 등을 보고한 뒤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수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보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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