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면제 미 시행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추석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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