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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기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없다”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6 08:49

수정 2020.09.26 08:49

【파이낸셜뉴스 인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이번 추석기간 중.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명절기간에 무료로 운영하던 미시령터널에 대해 이번 추석기간 중.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유료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25일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명절기간에 무료로 운영하던 미시령터널에 대해 이번 추석기간 중.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유료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 관련,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의 유료운영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면제 미 시행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추석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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