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조두순 출소 후 나영이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나영이 보호대책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나영이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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