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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공정위-삼성그룹, 공정거래협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4:31

수정 2020.09.28 14:3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 3개사 및 1~3차 협력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3개사 및 1·2·3차 협력사가 28일 조성욱 공정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 그룹은 올해 총 11개 계열사가 2602개 1차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11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에스디에스, 삼성물산(건설·패션),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호텔신라, 세메스 등이다.
그 중 1차사 520개 기업이 1927개 2차사와, 그리고 510개 2차사가 801개 3차사와 각각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 그룹의 전기·전자업종 3개사와 대덕전자, 엔비젼, 아이엠엘 등 1·2·3차 협력사 9개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으로,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늘 협약식에서 체결된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또 삼성과 1차사 이외에도 1-2차사, 2-3차사 간 협약도 체결됐다. 해당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이 담겼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2·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에 주목했다.

조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삼성 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은 일찍이 이 점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등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전자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그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고 건의내용은 향후 공정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기업 및 1·2·3차 협력사 간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업계 종사자들은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간의 협력이 5G·AI·로봇 등 미래 신사업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 및 하위 협력사 간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다양한 기술지원활동을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 전자업종의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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