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의 인사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원칙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력검사 부치제도는 관련법이나 검찰인사위 심의의결을 전제로한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써 검사전보인사안 작성에 있어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전보는 다수 인사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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