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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시의원 "서초구청장 '부자감세'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1 06:00

수정 2020.10.01 06:00

[파이낸셜뉴스]
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의 모습(김경영 시의원실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의 모습(김경영 시의원실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해 관내 주택 50.3%(6만9145호)를 대상으로 환급 규모가 약 6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됐다. 1가구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김경영 의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서초구청장은 이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자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만 독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경영 의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모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초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역진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스스로 서울시 행정 10년이라는 조 구청장이 스스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감면액수가 1가구당 평균 10만원 선이고, 총액은 63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늘어난 세입결정액에 비하면 감면액도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이기던 지던 서초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는 꽃놀이패식의 정책 추진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또한 “조 구청장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퍼스트펭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 청년을 위해 더 필요하다.
더 따뜻한 퍼스트펭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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