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상세히 설명했다.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와 보호위 결정례(23건) 뿐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호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호위는 본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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