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은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태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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