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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테슬라는 MVNO 사업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21:13

수정 2020.10.07 21:13

[현장클릭] 테슬라는 MVNO 사업자다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알뜰폰 (사업을) 해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끝나자 직원에게 물어본 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테슬라에게도 알뜰폰(MVNO) 사업자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새다.

미국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는 현재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MVNO)로 등록돼 있다. 다만, 테슬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뜰폰 사업자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5세대(5G) 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등 다양한 카드를 쓰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정책의 목표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통신비 절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의 질문도 단순 알뜰폰 사업자와 테슬라를 동일하게 간주해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냐는 의미다.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질문이니 그럴 수 있다.

반면, 최 장관의 반응은 정책을 직접 집행한 부처의 수장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차량 내에서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위성 지도,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브라우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현대·기아차도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이유는 테슬라와 동일하다. 7월말을 기준으로 테슬라는 물론 현대·기아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음성 이동전화 중심 알뜰폰(MVNO)이 완성차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취임 1년이 더 지난 최 장관이 아직도 과기정통부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면 기자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다.
테슬라는 MVNO 사업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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